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3.02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책정결과 안내 |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책정한 2012년도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안내 합니다.... 첨부 : 2012년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책정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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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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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354 |
파일 |
영등포소식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책정결과 안내 |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책정한 2012년도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안내 합니다.... 첨부 : 2012년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책정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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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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