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1.16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4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등의 면허를 부여받은 자 ☞ 신규 및 변동 면허세 납부와는 별도. □납 부 기 간: 2024. 1. 16. ∼ 1. 31. □납부 방법 - 은행창구 납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 무고지서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편의점 납부 : (CU,GS25) - 전 자 납 부: http://etax.seoul.go.kr 접속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 가상 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납부 가능 - ARS 자동납부: ARS(☎1599-3900) 자동납부시스템 운용 - 스마트폰 납부: STAX앱(「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 고지서 재발행: 서울시내 전 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 문의처: 영등포구 지방소득세과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 02-2670-3099~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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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방소득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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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