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6.30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공유주방운영업' 영업신고 가능 안내 | |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 '21.12.30.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주방운영업' 영업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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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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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16 |
파일 | |
동주민센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공유주방운영업' 영업신고 가능 안내 | |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 '21.12.30.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주방운영업' 영업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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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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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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