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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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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공유주방운영업' 영업신고 가능 안내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 '21.12.30.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주방운영업' 영업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영상, 20대 사장님이 공유주방에서 요리하는 이유)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2882&bbs_no=VODINFO01&ntctxt_no=1089770&menu_grp=MENU_NEW05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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