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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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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3-9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09.08)로 결정된 신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2012.01.26)로 결정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7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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