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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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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꼭 확인하세요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

 

◇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전세사기 주요 유형>


<임대인의 주의사항>


위임장에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월세징수 위임」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ㅇ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ㅇ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ㅇ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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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7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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