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0.23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대여 신청 안내 | |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운영사항이 변경되어 출퇴근용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변경 사항 시도 구분없이 취급 금융기관별 총괄 집행 ★최근까지 지자체에 배정된 분량까지만 신청 가능했음 나. 변경 사유 연례적으로 불용사례가 발생하는 타 지자체의 집행잔액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다. 대출 잔액 : 1,306백만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7개시도 집행잔액 사용가능 라. 기타 사항 12월에 융자기금 조기 소진시 차년도('13년도) 대출 가능 마. 문 의 처 : 사회복지과(☎2670-3395) 및 관할동 주민센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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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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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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