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4.11
201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 |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3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등록장애인 등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 : 75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 : 85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13. 4. 12. ~ 4. 18.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구청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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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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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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