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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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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등포구 관내 비행(드론)금지구역 안내

2024년 영등포구 관내 비행(드론)금지구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

  1)최근P-73(비행금지구역)변경 이후 비행금지구역초경량비행장치(드론) 위규비행

     (미승인 비행)조종자 적발 사례가 급증

  2)관할 군·경찰 확인 결과 위규비행 조종자들은 비행금지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빈번하게 주장하는 실정


. 안내 내용

  1) P73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및P73비행금지구역준수사항 안내

     ) P73비행금지구역(22. 12. 29.발효) :국가중요기관을 보호하고,서울 도심

         상공의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 P73비행금지구역비행은 공역의 설정 목적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원칙적

         으로 금지됨.다만,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목적일 경우에만 제한적

         으로 승인하며,초경량비행장치 위규비행(미승인 비행)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됨.


첨부파일: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안내서

부서 총무과
연락처 02-2670-331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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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2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