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3.25
2024년 영등포구 관내 비행(드론)금지구역 안내 | |
2024년 영등포구 관내 비행(드론)금지구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現실태 1)최근P-73(비행금지구역)변경 이후 비행금지구역內초경량비행장치(드론) 위규비행 (미승인 비행)조종자 적발 사례가 급증 2)관할 군·경찰 확인 결과 위규비행 조종자들은 비행금지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빈번하게 주장하는 실정 나. 안내 내용 1) P73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및P73비행금지구역內준수사항 안내 가) P73비행금지구역('22. 12. 29.발효) :국가중요기관을 보호하고,서울 도심 상공의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나) P73비행금지구역內비행은 공역의 설정 목적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원칙적 으로 금지됨.다만,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목적일 경우에만 제한적 으로 승인하며,초경량비행장치 위규비행(미승인 비행)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됨. 첨부파일: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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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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