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자치구 공모(변경)를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구 영세 택배 사업장은 기한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ㅇ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영세 택배 사업장 3개소 (※종사자 30인 미만 요건 삭제)
ㅇ지원내용: 사업장 내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 (시설공사) 신설 또는 시설 개보수(도배·도색, 바닥, 안전·보건, 환기·환풍 등) - (교체·구입)에어컨,선풍기,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
ㅇ지원금액: 개소당 최대10백만원※사업장 자부담(10%이상)별도
ㅇ제출기한:'22. 9. 30.(금)까지 (자치구 접수일자 기한엄수)
ㅇ제출서류: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장 제출서류 일체(붙임 참조)
ㅇ 제 출 처: 이메일 접수(iceyou@ydp.go.kr)
ㅇ 문 의: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02-2670-3441)
붙임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서(사업장 안내용) 1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