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10.29
서울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개선방안 | |
ㅇ 단속실태 -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음 ㅇ 단속방안 - 불법광고물 관리자등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와 과태료 30%가산부과(1년이내 과태료 재부과대상 등) ㅇ 세부사항 : 서울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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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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