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4.11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 115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계획(신길14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4 월 1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70-3526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