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4.01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준법감시 돌입 | |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준법감시 돌입] □ 준법감시 배경 2012년 9월부터 2013. 3월말까지 반입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5개월의 시한을 준 후 시한 전에 58개 시군구 지자체 종량제 규격봉투를 파봉한 결과 음식물, 피혁, 폐합성섬유, 비닐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소량의 카페트, 스치로폼, 장판, 고무호스, 페인트통, 고무호스, 공사후 잔재물 등의 반입폐기물 성상이 지난 월 보다 개선이 되지 않아 2013. 4. 1부터 준법감시 돌입
○ 종량제 규격봉투 내 음식물류 절대 혼입 금지 ○ 재활용품은 종이류, 금속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로 분리하여 지역별 수집주기에 맞추어 배출 ○ 일련의 공사 ․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용 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청소과, 청소대행업체에 문의) 담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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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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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