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1.1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설 지원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지급 ○ 시 행 일 : 2011. 1. 1. ○ 대 상 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자 ○ 지 원 액 : 20만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위로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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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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