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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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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안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선사항 

구분

기존(‘23)

개선(‘24~)

생계

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1621천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1834천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

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재산 9, 연 소득 1억 이하)

주거

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33~626천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341천원~646천원

교육

급여

() 415천원

() 589천원

() 654천원

() 461천원

() 654천원

() 727천원


 - 지원절차: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여부 최종 결정(구청  생활보장과)

 - 문      의: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또는 생활보장과(02-2670-3386)


부서 생활보장과
연락처 02-2670-338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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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