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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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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알림

2023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알림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83조(행정처분) 

❏ 조사기간 : 2024년 2월 ~ 12월
❏ 조사대상 :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관내 업체
 ❍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미달 혐의 : 96건(65개 업체)

❏ 조사방법: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행정처분
 ❍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 3년이내 동일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말소

* 제출 서식 : 영등포구 홈페이지 민원안내 -> 민원서식 ->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서식 

부서 가로경관과
연락처 02-2670-3793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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