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2.14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정차 견인제도 안내 | |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공유PM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주·정차 공유 PM 견인제도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견인대상: 관내 불법 주정차 공유 PM ○ 신고방법 -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 접속하여 신고 - 서울시 응답소(120) 신고 ○ 견인구역 - 즉시 견인구역: 구민의 보행환경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 *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 일반 견인구역(일반보도): 시민 신고 시 PM 업체 자율 수거 시간(3시간) 부여 후 미조치 시 견인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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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차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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