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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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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정차 견인제도 안내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공유PM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주·정차 공유 PM 견인제도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견인대상: 관내 불법 주정차 공유 PM

 ○ 신고방법

     -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 접속하여 신고

     - 서울시 응답소(120) 신고

 ○ 견인구역

- 즉시 견인구역: 구민의 보행환경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

*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 일반 견인구역(일반보도): 시민 신고 시 PM 업체  자율 수거  시간(3시간) 부여 후 미조치 시 견인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주차문화과
연락처 02-2670-3991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