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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06.07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3.6.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경우, 최저 5천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63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