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양질의 퇴비 및 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음식물쓰레기를 구분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에 버릴수가 없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꼭 분리해서 배출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 식품의 생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
- 생선 부산물, 먹고남긴 음식찌꺼기
- 배추 잎, 무청 등 김장쓰레기와 야채류, 사과, 귤, 수박껍질 등 과일류 쓰레기
다음항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계란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1회용 티백
-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뼈/패류 껍데기에 살코기가 붙어있는 경우 최대한 분리배출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꽉 짜서 수분을 제거하세요.
- 1회용 비닐봉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노끈, 돌 등 이물질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지나치게 큰 덩어리의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정도 썰어
주세요.
- 김치, 젓갈 및 장류는 물로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문의 : 영등포청 청소과 ☎ 02)2670-3481~3, 3477,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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