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2.21
가평군 205호.공시송달공고 | |
가평군 공고 제 2013-2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02월 18일 가 평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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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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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580-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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