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1.25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96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상기 업소는 2011년도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미필하여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하였으나 등기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5. 공고기간 : 2013. 1. 28. ~ 2013. 2. 11. 6. 과태료(예정)일자 : 2013. 2. 12.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영등포구 위생과에 다른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8. 문 의 처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 김창언 ☎ 26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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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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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