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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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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의뢰

통영시 공고 제2013-77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37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 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의)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37차)

나. 공고기간 : 2013. 1. 21 ~ 2013. 2. 5(15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없을 경우 환급신청자에게 환급처리
라. 문의 : 통영시청 건축디자인과(055-650-5734~5)

 


붙임 :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끝.

부서 건설관리과
연락처 02-2670-3782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