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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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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76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기 업소는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동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예정 통지후 등기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예정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직권말소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7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위반사항

처분내역

제과점

빵굽는

마을

대림동

909-2번지

김삼태

750222-

1*******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한 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 미이행)

직권말소

(동법 제37조제7항)

5. 공고기간 : 2013. 1. 21. ~ 2013. 2. 4.

6.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3. 2. 5.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영등포구 위생과에 다른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처분(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 김창언 ☎ 2670-4712)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1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