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1.15
2012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일제조사 지속 추진 | |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시면 신속히 조사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 간 : 2012.1월 ~ (연중) 나. 대 상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다.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라. 문의처 : 구 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2670-3952), 주소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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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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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