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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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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일제조사 지속 추진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시면 신속히 조사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   간 : 2012.1월 ~ (연중)

 나. 대   상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 기타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구민

 다.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라. 문의처 : 구 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2670-3952), 주소지 동주민센터

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670-395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