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1.12
도로변상금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2 - 105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2년 6월, 7월에 부과고지한 도로변상금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독촉고지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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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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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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