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알림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2-1151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기 업소는 사업자 등록은 말소하였으나(동작세무서,2012.5.30.)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동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예정 통지하였으나, 등기 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예정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직권말소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7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5. 공고기간 : 2012. 10. 10. ~ 2012. 10 23. 6.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2. 10. 24.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영등포구 위생과에 다른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처분(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 박정순 ☎ 2670-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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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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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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