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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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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2-1007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2항(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나목(등록말소) (3)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대상인 바, 소명자료 제출 통지서가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 09. 03.

 

영 등 포 구 청

1. 공고대상

업 체 명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기준

위반내용

처분근거

비고

(주)대동씨앤아이

(110111-*******)

대표자 최*식

영등포구 문래동3가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업정지처분후 미 보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2항 나목

(등록말소) (3)

 

2. 공 고 기 간 : 2012. 09. 04 ~ 2012. 9. 20 (16일간)

3. 청 문 일 시 : 2012. 9. 21(금) 09:00 ~ 17:00

4. 청 문 장 소 :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본관 4층)

5.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송 달 내 용

가)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건설업담당자 (02-2670-37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설관리과
연락처 02-2670-379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