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2-1007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2항(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나목(등록말소) (3)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대상인 바, 소명자료 제출 통지서가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 09. 03.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고대상
2. 공 고 기 간 : 2012. 09. 04 ~ 2012. 9. 20 (16일간) 3. 청 문 일 시 : 2012. 9. 21(금) 09:00 ~ 17:00 4. 청 문 장 소 :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본관 4층) 5.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송 달 내 용 가)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건설업담당자 (02-2670-37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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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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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