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7.05
신길1동 61-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주민의견청취 조사인명부 정정 공고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신길1동 61-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조사인명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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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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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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