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갱신신청 안내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이 2012년 5월 7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중기 및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 갱신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12.05.29. ~ 2013.12.31.
(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신청안내
○ 신청자격: 2012.05.07 이전 기중기 또는 공기압축기 또는 소형공기압축기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
- 영등포구 거주자는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건설기계팀
(인곡빌딩 별관 주차문화과 건물 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지하고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2.5cm×3cm) 1매
- 수수료 : 2,500원
■ 문의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건설기계팀 ☎ 02)267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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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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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ㅇ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기중기조종사면허로 봄
※ 2012.5.7 이후에 기중기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기중기만 조종 가능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ㅇ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로 봄
※ 2012.5.7 이후에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공기압축기만 조종 가능
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
ㅇ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형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 소형공기압축기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천공기조종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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