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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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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위반(무허가)건축물 집중단속 안내

 

 

 

 

 

 

 

 

 

 

 

 

 

2013. 위반(무허가)건축물 집중 단속

 

기간 : 2013. 3월 ~ 5월

대상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및 가설물

2012년도 항공사진 판독 조사대상 : 4,595건

방법 : 동담당직원 현장방문조사

내용 : 위반건축물의 면적,용도,구조,건축주 등

위반건축물 적발시 행정조치사항

1차 자진(철거) 시정기간 30일 부여

2차 자진(철거) 시정기간 20일 부여

의견제출(청문) 기간 10일 부여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인허가제한, 고발 등

주의사항

현장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현장방문자의 신원 확인(공무원증 등)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문의사항

영등포구 주택과 주택정비팀(☎2670-3676 ~ 3679)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76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