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5.06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3 - 34호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09-65호(2009.12.3)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2-13호(2012.3.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02.07)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일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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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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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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