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전주시 덕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과태료체납 고지서(압류예고)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 2012 - 438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과태료체납 고지서(압류예고)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제5조,제20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압류예고)를 위반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5조,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3. 공고기간 : 2012. 10. 19 ~ 2012. 11. 02
5. 공고장소 : 덕진구청게시판(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광고물정비담당 (☎ 063-270-6454)
※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법 제28조(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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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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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