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0.0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신청 안내 |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이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44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사)대한약사회를 지정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온라인(www.eduhds.or.kr) 또는 유선(02-581-0638/0639)으로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원하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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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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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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