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1.14
제30차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안내 | |
대부업 법 제 16 조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 에 따라 2021 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보고서 작성하여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관내 대부업 및 대부중개 업체(2021.12.31.기준 등록업체) ❍ 조사내용: 영업실태(붙임 서식에 의해 작성) - 대부업 실태조사 Q&A 확인 후 작성 바람 ❍ 제출기한: 2022. 1. 28.(금)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2670-3628 ), 이메일( imbloom1@ydp.go.kr )로 제출 ※ 실태조사 미제출 및 거짓 작성한 경우 : 대부업법 제21조제1항12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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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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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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