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10.22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 |
영등포구 고시 제2013 - 86호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3호(2008.10.23), 영등포구고시 제2009-43호(2009.09.03)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9-62호(2009.11.26)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32호(2010.6.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3호(2010.12.2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1.3)로 변경고시된 영등포동7가 145-8호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영 등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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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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