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12.22
신설 미용업(손톱·발톱) 계도기간 안내 | |
신설 미용업(손톱·발톱) 계도기간 안내
네일미용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손톱·발톱)을 신설하는 내용의“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2014.7.1)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검정 첫 필기시험 합격자를 2015.4.17.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기존 종사자들이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미용업(손톱·발톱) 단속에 대한 유예기간을 안내하오니 계도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2015.12.31.까지 계도사항 - 무면허·미신고 네일샵에 대한 단속 유예 - 계도기간 내 자격·면허 취득 유도 등 향후조치: 계도기간 이후 무면허·미신고 업소 단속 및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조치등 행정조치할 예정임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제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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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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