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도봉구 여성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안내 | |
서울특별시도봉구 공고 제2014-893호 도봉여성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봉구 여성센터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11.1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여성센터 현황 ○ 시설명칭 : 도봉구여성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대지 2,173㎡ 건축연면적 4,240㎡) ○ 주요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지상1층), 여성능력개발시설(지상2․3층),육아종합지원센터(지상4층) 등 2. 위탁내용 : 도봉구 여성센터 시설관리 및 여성능력개발시설 운영사무(보육관련 운영사무는 제외) 3. 위탁기간 : 2015. 3. 1. ∼ 2018. 2. 28.(3년간) 4. 위탁조건 ○ 시설장은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위탁체에서 자체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 ○ 새로이 수탁받는 법인(단체)에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현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새로이 수탁받는 법인(단체)의 시설장은 「도봉새로일하기센터장」을 겸임함. 5. 신청자격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취업·창업지원 및 사회 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6. 신청서 접수 ○ 공 고 : 2014.11.12.(수) ~ 2014. 11.19.(수) ○ 접 수 : 2014.11.12.(수) ~ 2014. 11.19.(수)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한정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3층) 여성가족과(직접방문제출-이메일,인터넷,우편접수불가) 7.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4. 11. 14.(금)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3층 여성가족과 8. 제출서류 : 원본 포함 20부 ○ 신청서 :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첨부), 정관 및 허가(등록)증 사본, 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 사회[여성]복지분야 운영실적, 수탁사업계획서(예산서첨부) ○ 법인(단체) 대표자 및 시설장(예정자)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8. 수탁법인(단체)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도봉구여성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다수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모집 ○ 신청법인(단체)은 심사당일(별도통보)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사항은 도봉구청 여성가족과(☎2091-3103)로 문의 ○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 기준” 및 “위탁신청서”는 도봉구 홈페이지에 게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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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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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91-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