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10.31
저소득 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사업 | |
저소득 결혼이미자 고국방문 사업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2. 추진배경 - 생활이 곤란하여 장기간 고국방문을 하지 못한 채 친정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고 있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도모 -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다문화 가족을 선별하여 고향땅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후원대상 - 결혼이민자 가족 5가구 17명
4.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5. 대상자 선정 - 1차(서면심사), 2차(심사위원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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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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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