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9.23
2014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안내 | ||
□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 구청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환급권리자가 전화,FAX 또는 우편을 통하여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 환급권리자가 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서울시내 우리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환급금은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 및 환급신청 가능하여 소액인 경우 기부도 가능합니다. □ 미환급금 확인방법 ○ 환급권리자가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려면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지방세환급금 메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 당부말씀 ○ 구청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문자(음성)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경우 반드시 발신인 영등포구청 세무과 (☏ 2670-3215~6 담당자: 김정현,임정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구청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를 받으면 구청 세무과(2670-3215~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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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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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