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3.10
2013년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이용업,미용업) | |
2013년도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공중위생업소별 등급 공표 □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 대상 업소 : 이.미용업소 894개소 □ 평가기간 : 2013. 07. ~ 2013. 09 □ 평가결과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결과 : 붙임 참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670-4703 |
|
부서 | 위생과 |
---|---|
연락처 | 02-2670-4704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