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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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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3-139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공고

 
1. 우리 구 신길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7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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