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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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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임대료보조금) 신청 안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한 안내
  1. 지원대상 :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이고 서울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학생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신청제외)
  2.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지급액 43,000원 47,500원 52,000원 58,500원 65,000원 72,500원
  3.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신분증 ,임차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임차인이  방문하셔서 신청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70-3402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