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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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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험방" 이.미용업 신고 안내
"염색체험방"  이•미용업 신고 안내


이·미용기구,시설·설비 등을 영업장소에 구비하고 염색약을 판매하거나 영업자가 염색을 해주는 경우,  또는 재료비(염색약)만 내고   손님이 직접 머리카락 염색을 하는 경우, 영업자는 이용업, 미용업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사오니 계도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도기간 : 2014.02.11(화) ~ 2014.08.31(일)
    ㅇ 계도사항
        - 이·미용사 면허 취득을 통한 이·미용업소 신고
    ㅇ 향후조치
       - 계도기간 경과 후 미신고 염색체험방에 대하여는  2014.9.1 부터
         관계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임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제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