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3.06
"염색체험방" 이.미용업 신고 안내 | ||
"염색체험방" 이•미용업 신고 안내
이·미용기구,시설·설비 등을 영업장소에 구비하고 염색약을 판매하거나 영업자가 염색을 해주는 경우, 또는 재료비(염색약)만 내고 손님이 직접 머리카락 염색을 하는 경우, 영업자는 이용업, 미용업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사오니 계도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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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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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