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03.04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LH,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모집기간
      SH전세임대
           기존주택: 1순위(기초수급자,한부모)
          신혼부부전세임대 : 1순위                       2014.3.5~3.7까지

       신혼부부전세임대:2순위~4순위                2014.3.10~3.11까지

      LH전세임대
           기존주택: 1순위(기초수급자,한부모)
          신혼부부전세임대 : 1순위~3순위           2014.3.10~3.14까지

LH,SH동시 신청 가능
► 모집대상
    
순 위 신청자격 요건 ( SH공사공고일:2014.2.25, LH공사공고일:2014.2.26)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2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 인 세대주
4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7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3년)

구 분 3인이하가구 4인 가구 5인이상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 2,551,400 2,678,720
소득 70% 이하 3,224,340 3,571,960 3,750,200
소득 100% 이하 4,606,210 5,102,800 5,357,440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
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차량 제외)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
      (150백만원)로 제한하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주택물색 가능 지역 : 신청 자치구 포함 서울시 전 지역 가능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
    (필요시)등기비용은 공사에서 부담
     ※ 단,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은 입주자 본인 부담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375만원[지원한도액(7,500만원)의 5%]
      월 임대료 : 118,750원/월(전세금 지원액(7,125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2%)
     예)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SH공사 지원금액 5,700만원
         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000원
      임대기간 : 총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2년 단위로 재계약 9회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문의전화 :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2670-3402,3378)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70-3378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