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3.04
LH,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
► 모집기간
SH전세임대
기존주택: 1순위(기초수급자,한부모)
신혼부부전세임대 : 1순위 2014.3.5~3.7까지
신혼부부전세임대:2순위~4순위 2014.3.10~3.11까지
LH전세임대
기존주택: 1순위(기초수급자,한부모)
신혼부부전세임대 : 1순위~3순위 2014.3.10~3.14까지
LH,SH동시 신청 가능
► 모집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3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
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차량 제외)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 (150백만원)로 제한하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주택물색 가능 지역 : 신청 자치구 포함 서울시 전 지역 가능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 (필요시)등기비용은 공사에서 부담 ※ 단,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은 입주자 본인 부담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375만원[지원한도액(7,500만원)의 5%] 월 임대료 : 118,750원/월(전세금 지원액(7,125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2%) 예)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SH공사 지원금액 5,700만원 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000원 임대기간 : 총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2년 단위로 재계약 9회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문의전화 :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2670-3402,3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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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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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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