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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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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97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기 업소는 2011년도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미필하여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하였으나 등기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위반사항

처분내역

유흥주점

사랑

영등포동3가

23-12번지

김형환

외1인

(이인용)

481031-

1*****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부과

5. 공고기간 : 2013. 1. 28. ~ 2013. 2. 11.

6. 과태료(예정)일자 : 2013. 2. 12.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영등포구 위생과에 다른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8. 문 의 처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 김창언 ☎ 2670-4712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12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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