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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 |
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1. 사업내용: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 사업기간: 2023. 3. ~ 12.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3. 지원대상: '22. 12. 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 ㅇ 지원대상 중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 4. 지원조건 ㅇ 보조금을 지원 받은 GHP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ㅇ 인증(계획 포함) 받은 저감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ㅇ 저감장치 부착 GHP 소유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확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적극 응하여야 함 5. 지원예산: 3,780백만원(1,200대×3,500천원×0.9)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 변경 가능성 있음 6. 지원내역: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국비 50%, 시비 40%) ㅇ 보조금액(대당): 3,1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GHP 저감장치 설치 후 수리검사 비용 포함 ㅇ 자기부담금: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1대당 약 35만원 내외)을 납부하여야 함 * 보조금액 및 자기부담금은 제조사 모델별 환경부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2023. 3. ~ 12.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8. 신청방법: 방문접수[접수처: 영등포구청 환경과(별관 3층)] 9. 신청서 및 청구서 서류 ㅇ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별지 제3호~별지 제3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 ㅇ 저감장치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별지 제5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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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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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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