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9.04
민간단체의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에서는 한시적으로 2014.7.1.~2015.5.31.까지 서울시 여성장애인으로서 2014.1.1.이후 자녀를 출산한 분에 대하여 출산보조금을 지원하니 아래로 문의 및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
○ 신청자격 : 2014.1.1.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의 4-6급 해당자 우선지원 1-3급 차순위선정지원) 임신 17주 이후 유산한 여성장애인도 지원
○ 출산지원금 : 1인당 최대 200만원 (연중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원 /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일 경우 1인 최대 100만원범위내에서 차액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후 등기발송 ○ 문의전화 : ☎ 02-747-367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출산지원담당)
첨부 리플렛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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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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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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