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5.08
신길1구역 실태조사 실시 예정 | |
신길1구역에서 2013. 5. 2일에 우리 구에 접수하신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예정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착수 예정일 : 2013. 6월 중(서울시 예산배정 및 용역 발주 절차 진행기간 필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결과 통지 예정일 : 2013.11월 중(용역기간 6개월 소요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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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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