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5.01
※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환자 신고 안내 | |
의료기관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환자 진료시 보건소로 신속한 신고 바랍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 의심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2013.04.24일자 대만 발생 환자사례를 볼 때, 조류인플루엔자 A (H7N9)환자(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였거나, 다른 조류 (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되,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접촉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 영등포구보건소 비상연락망 안내 - 평일 주간(09:00~18:00)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2670-4907 - 평일 야간(18:00~익일09:00) 및 토·일요일, 공휴일 : 영등포구청 당직실 ☎2670-3000 ※ 신고 방법(팩스 또는 인터넷 이용) 1. 감염병 발생 신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팩스 전송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Fax. 2670-4873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한 인터넷 신고 붙임 : 1. 진단·신고기준 1부. 2. 감염병 발생 신고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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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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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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