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2023년도 4/4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영등포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 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①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 까지의 기간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때까지의 기간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2.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3.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 원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제출 시, 차량용 연료구입내역(유종,유류구입량,공급단가 등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4.자동차등록증 사본 5.사업자등록증 사본 6.화물 사업자(차주)통장 사본 7.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기사고용 경우 고용계약서 첨부, 가족인 경우 등본 가능) 8.위수탁 계약서 사본(지입차량의 경우) 9.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운송회사 직영차량의 경우) ☎ 문의:영등포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2-2670-4238)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유류구매내역 명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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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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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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