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10.31
도로.공유수면사용료 체납자 압류예고 및 부동산공매예고 공고 |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632호 공시송달공고 도로.공유수면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 및 부동산공매 예고를 지방세기본조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예고통지서와 부동산공매예고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제목 : 도로.공유수면사용료 체납자 압류예고 및 부동산공매예고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3. 처분원인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4. 대 상 : 해당시군구 문의 6.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설방재과 (053-663-2871)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및 부동산 공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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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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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2 |